예정가격 결정 방법
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쓰는 입찰에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±2% 범위에서 만든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개찰 후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정합니다(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). 전자입찰에서는 투찰자가 예비가격번호 2개를 선택하고,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최다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입니다(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·제12조). 따라서 입찰 전에는 예정가격을 확정해 알 수 없고, 공고의 낙찰하한율로 계산되는 하한선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.
제도 설명
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점으로 쓰입니다. 국고 부담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합니다(시행령 §42①).
예정가격 결정 방법의 핵심은 복수예비가격입니다. 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쓰는 입찰에서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, 개찰 후 추첨된 예비가격을 평균해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.
나라장터 전자입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4②에 따라 제44조의3 대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고, 조달청은 이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정해 두고 있습니다. 전자입찰에서는 투찰자가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합니다. 이후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번호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 예정가격이 정해집니다.
조문 인용
국고 부담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한다(시행령 §42①).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등은 종합심사(§42④).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최저가낙찰은 §42③
예정가격(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쓰는 입찰): 기초금액 ±2% 안 복수예비가격 15개 → 개찰 후 4개 추첨 → 산술평균(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). 전자입찰은 제44조의4②에 따라 해당 기관 기준(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)
전자입찰: 투찰자가 예비가격번호 2개를 반드시 추첨(선택)(특별유의서 제7조①2) · 예정가격 =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최다 4개의 평균(제12조①) · 동점 시 낮은 번호 우선(②) · 4개 미만이면 시스템 난수 보충(③) · 평균값 소수점 첫째자리 절상(④)
실측으로 확인
비드데이터랩(공공입찰 데이터랩)의 이력 조회 화면은 https://biddatalab.com/report 에서 확인했습니다(비드데이터랩 라이브 화면).
조회 화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투찰·낙찰·낙찰하한선 미달 건수와 개찰 순위를 확인하는 흐름입니다(비드데이터랩 라이브 화면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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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예정가격은 입찰 전에 확정해 알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예정가격은 개찰 시 복수예비가격 추첨 절차를 거쳐 정해지므로, 입찰 전에 최종 예정가격을 확정해 알 수 없습니다.
복수예비가격은 어떻게 예정가격이 되나요?
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쓰는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±2%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, 개찰 후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합니다(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).
전자입찰에서 투찰자는 무엇을 선택하나요?
전자입찰에서 투찰자는 예비가격번호 2개를 반드시 선택하고,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최다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(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①2·제12조①).
낙찰하한율은 항상 같은가요?
아닙니다. 낙찰하한율은 공고별로 확인해야 하며, 일반론으로 하나의 수치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.
비드데이터랩은 공공기관 서비스인가요?
아닙니다. 비드데이터랩(공공입찰 데이터랩)은 (주)유니크스타트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조달청·나라장터와 관계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