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수예비가격 추첨 이해
복수예비가격 추첨은 개찰 때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. 입찰자는 전자입찰에서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고, 최다 선택 번호의 평균으로 예정가격이 정해집니다. 따라서 개찰 전 예정가격을 안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고의 기준과 공개 개찰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제도 설명
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따르면 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쓰는 입찰에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±2% 범위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개찰 후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집니다(모집단: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복수예비가격 작성·추첨 절차, 출처: 조달청 예정가격작성기준).
나라장터 전자입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4②에 따라 제44조의3 대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고, 조달청은 이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정해 두고 있습니다.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①2 및 제12조①에 따르면 전자입찰자는 예비가격번호 2개를 선택하고,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최다 선택 번호 4개의 평균입니다(모집단: 전자입찰의 예비가격번호 선택 및 예정가격 결정 절차, 출처: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).
같은 기준에서 최다 선택 동점은 낮은 번호가 우선이고, 최다 선택 번호가 4개 미만이면 시스템 난수가 보충되며,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됩니다(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)(모집단: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보완 절차, 출처: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).
비드데이터랩(공공입찰 데이터랩)은 낙찰가나 예정가격을 미리 맞힌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.
비드데이터랩(공공입찰 데이터랩)은 (주)유니크스타트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조달청·나라장터와 관계가 없습니다.
조문 인용
예정가격(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쓰는 입찰): 기초금액 ±2% 안 복수예비가격 15개 → 개찰 후 4개 추첨 → 산술평균(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; 모집단: 예정가격 작성 절차; 출처: 조달청 예정가격작성기준)
전자입찰: 투찰자가 예비가격번호 2개를 반드시 추첨(선택)(특별유의서 제7조①2) · 예정가격 =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최다 4개의 평균(제12조①) · 동점 시 낮은 번호 우선(②) · 4개 미만이면 시스템 난수 보충(③) · 평균값 소수점 첫째자리 절상,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은 셋째자리 절상(④)(모집단: 전자입찰 예정가격 결정 절차; 출처: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)
실측으로 확인
우리 실측으로 비드데이터랩의 https://biddatalab.com/report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1개를 입력하면 최근 12개월 투찰·낙찰·낙찰하한선 미달 건수와 개찰 순위를 가입·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(모집단: 비드데이터랩 /report 화면, 출처: 비드데이터랩).
이 화면의 공개 데이터 출처는 나라장터 공개 개찰정보·입찰공고정보이며, 공개된 값을 그대로 재진술합니다(모집단: 비드데이터랩 데이터 출처 안내, 출처: 나라장터 공개 개찰정보·입찰공고정보).
FAQ
복수예비가격 추첨이 무엇인가요?
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쓰는 입찰에서 기초금액 ±2% 범위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개찰 후 4개가 추첨되고 그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되는 절차입니다(모집단: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복수예비가격 절차, 출처: 조달청 예정가격작성기준).
전자입찰자는 무엇을 하나요?
전자입찰자는 예비가격번호 2개를 반드시 선택하고,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최다 선택 번호 4개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(모집단: 전자입찰 예비가격번호 선택 절차, 출처: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).
최다 선택 번호가 동점이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?
동점이면 낮은 번호가 우선이고, 최다 선택 번호가 4개 미만이면 시스템 난수가 보충됩니다(모집단: 전자입찰 예정가격 결정 보완 절차, 출처: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).
개찰 전에 예정가격을 알 수 있나요?
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므로, 비드데이터랩은 예정가격을 미리 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.
비드데이터랩은 공공기관인가요?
아닙니다. 비드데이터랩(공공입찰 데이터랩)은 (주)유니크스타트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조달청·나라장터와 관계가 없습니다.